2023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안내
- 조회 : 387
- 등록일 : 2023.04.11 10:08:22
- 기관명 : 소상공인정책과
① 1인 자영업자 고용·산재 보험료 지원사업
가. 지원대상 :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,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이나 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’에 가입한 자
※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 :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
나. 지원내용
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(1~7등급) 30%, 최대 3년(‘23년~ ’25.12.31).까지 지원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최대 3년(‘23년~ ’25.12.31).까지 지원
* 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다. 신청방법 : 「경남바로서비스」(baro.gyeongnam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*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,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(☎ 055-715-5137)에게 문의
라. 문 의 처 :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(☎ 055-715-5137)
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3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‧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②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
가. 지원대상 :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이고 연매출 3억이하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(공제 가입후 30일이내 희망장려금 신청)
나. 지원금액 : 월2만원 최대 12회 지원 ※ 예산 소진시 신청접수 중단(시군별 지원가능 여부 문의)
다. 신청방법 : 시중은행, 노란우산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 신청
라.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(☎ 055-281-23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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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 : 055-211-3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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